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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외경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한상철 대표이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합니다.
하지만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안에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했지만,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대표이사인 한상철 제일약품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사안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했다"고
다만 공정위 고발 이후 문제되는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