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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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조직개편 개선안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이달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은 크게 세가지로 먼저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일선 경찰청의 형사부 가운데 말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부패수사부나 조세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 부서를 부활 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단 구성 등 임시 수사조직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규정은 추미애 전 장관 때 2020년 1월 신설됐는데,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이번 개편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법무부장관이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