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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고양시 화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견된 고액의 수표와 현금 등 총 5460만원을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1층 집수리 공사 도중 천장에서 돈다발이 나왔고,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분실신고가 돼있지 않은 유효한 수표인데다 발행인의 연락처도 결번인 상태여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인적사항 확인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탓에 발행인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경찰은 고민 끝에 돈이 발견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하고 하나하나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유력한 돈의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를 당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한 끝에 분실자 가족을 만났다고 한다. 분실자 A씨(8
경찰은 분실 사실 확인을 위해 은행에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이후 수표번호 일치사실이 확인돼 5460만원은 A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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