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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MBC 기자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
A 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한 MBC는 A 씨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