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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제주 서부경찰서는 목줄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 발이 아스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