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수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 교도관 업무도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 청탁이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 사항 등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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