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구속 송치 모습 (출처=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20대 여성 A 씨 재판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재개란 변론이 종결된 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학창시절 왕따 후유증을 겪었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며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오후 10시쯤, A 씨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A 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피해 남성이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경찰 백이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 등 폭언과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