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가 풍산개 5마리에 물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에도 이 개들은 수년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왔으나 견주 측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5월 8일 어버이 날에 사랑스러운 막둥이 일곱 살 딸아이가 할머니 집 마당에서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방치된 풍산개에 물려 12군데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 어린 것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공격을 당하던 중 그 개들끼리 으르렁대며 싸우는 틈을 타 겨우 집으로 도망쳐왔다고 한다. 아이는 당시 사고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고 있어야 한다"면서 "마음 같아선 정말 살처분을 해도 시원찮을 그 개들을. 이미 사람을 공격해 피맛을 본 개들을, 계속 기르겠다는 게 말이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건수가 1만1000건을 넘어섰다. 매년 2000건 이상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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