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공개한 B양의 상처. / 사진=국민동의청원 |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에서 7살 아이가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아동 B양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찢기는 상처가 났다"며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딸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 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들을 보고 같이 있던 9살 언니와 사촌 오빠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B양은 넘어져 몸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개들이 B양을 향해 달려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B양은 자신을 개들이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틈을 타 겨우 집으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이후 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 또한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견추 측은 자신의 개들은 '착한 개'라며 개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제발 개들을 묶어서 기르거나 입마개를 씌워달라' '울타리도 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윗집 견주는 개들이 사냥해 온 오소리,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개들이 용맹하다며 자랑하기까지 한다"며 견주가 '개들 덕분에 더 이상 산짐승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견주는 "몇 마리는 입양 보내고 몇 마리는 기르겠다.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견주 측이)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한 가정에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