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 공동취재단] |
법무부는 7일 "법무부 예규인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발표·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한편,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에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과 '검사 직무대리의 최장 기한은 3개월로 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해당 직무의 내용, 검찰청별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등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나 직무대리 발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고 위원장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데다, 검사 4명을 포함한 모든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해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검사 파견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지침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작년 6월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추진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파견심사위 같은 조직 없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 전 장관이 한창 수사받을 당시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을 대신하도록 제정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사건관계인의 실명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원칙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