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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추 전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결정에 불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 처분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했을 경우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구제 절차다. 항고가 인용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다.
2019년 추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는데도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이 취임하자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으며,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1년 6개월간 수사내용과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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