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SBS 뉴스 화면 캡처] |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한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씨를 소개받은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우연히 영상을 본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는 산후도우미가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보채는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리거나 생후 넉달 된 아기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부모는 A 씨가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는 "남편이 그 영상을 본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면서 말끝을 흐린 뒤 "그 도우미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유난히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아기가 울음 그치지 않자 도우미는 "애가 크느라 그렇다"며 부부를 위로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영상을 본 산후관리업체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18세 이상자이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60시간을 수료하고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