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최소화를 위해 만든 '검사 파견 심사 위원회'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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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 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검찰 개혁안 일환으로 지침을 발표하며 위원회를 마련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며, 형사부와 공판부 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