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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집회 강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지 않게 재판부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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