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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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새론. / 사진=MBN 스타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김새론 씨가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를 넘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5배 수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 및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
해당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겨 교통 신호 마비 및 인근 상점 57곳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