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권 통근·통학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거리 제한 규제를 풀어,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핵심은 M·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현행 50km에서 예외적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M·광역버스 운행거리를 출발지 행정구역 경계에서 최대 50km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활용해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운행거리가 50km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등 영세 운송사업자를 위해 버스 차고 설치지역 범위를 기존 사무소 소재 시·군에서 인접한 시·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버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기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쓰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도록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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