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수처 불기소 처분 문제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임 부장검사는 SNS 글을 통해 "재판부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다"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재정신청 기각) 뉴스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거니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
공수처는 앞서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