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고법 / 사진= 연합뉴스 |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면서 또래를 감금하고 돈을 뺏은 10대 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며 또래 10대를 감금하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17) 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군의 범행에 가담한 선배 B(19) 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C(19) 군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일행은 지난 2월 27일 오전 D(15) 군을 자신들의 친구 집으로 불러 2시간가량 감금하면서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 위협하며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90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피해자인 D 군이 A 군의 여자친구에게 자주 연락한 것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범행 당시 16세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이어 재판부는 "B 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 군도 D 군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