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연장 신청"
↑ 경찰 / 사진=연합뉴스 |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A(2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0시 15분경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 B(60)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탈취해 경기 군포시까지 48㎞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목적지에서 내린 후 운전석으로 접근해 B 씨를 향해 흉기로 위협하며 하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를 빼앗은 A 씨는 해당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인천시 서구 청라IC 인근 도로에서 또 다른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경기 군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출구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때 그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순찰자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택시 안내등과 미터기 등도 파손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BJ에게 준 별풍선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며 "BJ에게 찾아가려고 택시를 빼앗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