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미인대회 출신 방송인 서예진(25)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서 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선에 입상한 뒤,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