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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 '서울톡' 상담에 수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긴 20대 민원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 주차 관련 민원을 넣으면서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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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콜재단.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인공지능(AI) 상담사에게 보낸 것이지,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 상담사가 챗봇에 쓴 글을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한편 재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했으며 검찰도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