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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다.
A씨가 욕설을 그친 건 2020년 7월이다. 음란 메시지를 자제하라는 문자를 받은 후다. 3개월 후 재단은 A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상담사에게 보낸 것이지,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 상담사가 챗봇에 쓴 글을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 주장을 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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