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 다시 자녀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자동차 관련 기업 B사에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며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B사 비서실에서 일했다"며 1인당 6000만원을 주면 자녀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의 말을 믿고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B사 비서실에서 근무한 일이 없었고, 자신의 병원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건넨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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