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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독일발 비행기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단,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한다. 2급 감염병이
한편 정부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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