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곽 전 사장과 재판을 분리해달라며 변론 분리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을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했으며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동일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신문하려고 변론 분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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