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등을 2006년 말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2년가량 심리를 벌여, 지난해 11월 24일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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