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유형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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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폭력=연합뉴스 |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회의하는데 사장님이 물어본 걸 대답하지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너는 정말 안 될 놈',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합니다. 모멸감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
"상사의 폭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런 대가리 들고 뭐 할래' 등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해 참아보려고 했는데,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더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직장인 B씨)
이 시민단체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또한 이 단체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제보 94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54.3%)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괴롭힘 유형 중 이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이 179건으로(34.9%)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대
단체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당했다면 녹음, 증언 등 증거를 모아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