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0만원 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 이영 장관,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중소기업 벤처부 제공 |
5일 오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 총 331만 7천 개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0조 1천53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업체 중 95.5%인 총 332만 4천 개 업체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331만 7천 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전날부터 6일인 현충일까지 3일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업무를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휴에도 연휴 첫날인 전날 오전 10시까지는 1만 400여 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기간 손실 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연합뉴스 |
지원금의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