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까지 징역 10년 선고…상고 포기해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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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김영준 / 사진=연합뉴스 |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천480여만 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0회에 걸쳐 1,485만원 상당의 문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천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천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