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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조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아내를 따라가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A씨는 퇴직 이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져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아내와 건강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