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기준 제시
↑ 사진 = 연합뉴스 |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 당국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 택시 산별 노동조합'(택시 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전국 택시노조)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다는 이율 전국 택시노조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이후,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후 택시 산별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동조합들 사이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 택시노조는 A씨의 활동으로 인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뒤 회사 상무이사인 B씨는 A씨에게 "새 노조는 기존 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 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노동 당국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B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상무'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사측이 상대방이라 해도 B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던 겁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역시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반면 2심은 상무이사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A씨와 택시 산별노조의 손을 들었습니다. B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상무 이사 등의 임원)도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