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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불쾌감을 느끼게 한 남성 손님 2명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 12분쯤 원주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준 아르바이트 여직원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C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았고 C씨는 A씨를 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30여 분 뒤 주점 계산대 앞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렸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와 B씨는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어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