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여동생의 운전 실수로 차가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전 범행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둣가에 서 있던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가더니 순식간에 바다를 향해 떨어집니다.
지난달 3일 부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운전석엔 여동생이, 조수석엔 오빠가 타고 있었는데, 오빠는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여동생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수심이) 기본 한 4m는 나와요. 저기서 빠져서 저 앞까지 떠내려갔어."
해양경찰은 오빠가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수령인을 자신으로 바꾼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사고 전 조수석에 타고 내리는 등 범행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해경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오빠는 어제(3일) 오후 7시쯤 경남 김해시의 한 농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오빠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계속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해경 관계자
- "사람이 죽었다고 사건을 중지하고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죠."
해경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오빠의 동거인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