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종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 관계인 박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해 체포 등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거책들이 운반하려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9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박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돈을 운반하는 날짜와 위치를 알려줄테니 경찰 행세를 해서 현금을 빼앗고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이에 경찰
재판부는 경찰을 사칭해 갈취한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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