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피해사실 뒤늦게 신고…숨진 채 발견
친부, 범행 부인…"딸 망상증상 있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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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법원이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조계가 4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항거 불능의 상태를 악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A씨는 2019년 6월과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친딸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친부의 범행을 알고도 유일한 가족인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B씨는 그러나 신고 3일 만에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을 감안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피해자 진술 조서도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친부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었다"며 "딸과 술을 마신 일은 있으나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B씨가 아버지의 범행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으로 밝혔던 점, 사망 전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묘사
이후 A씨가 상고하며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왔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