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일 고깔모자 왜 쓰냐"며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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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코로나19 격리 기간 군대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괴롭힌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복무한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 B씨, 상병 C씨, 피해자인 일병 D(22)·E(19)씨와 지난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반에서 지냈습니다.
A·B·C씨 등 선임병들은 매일 소등(오후 10시) 이후 피해자인 D·E씨에게 장기자랑을 하게 했습니다. 단지 격리 생활이 심심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시간 이상 아이돌 춤추기, 여자 연예인이랑 모텔을 다니는 상황극, 성대모사, 삼행시, 자고 싶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을 시켰습니다.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쳐(쳐다) 보면서 선임 한 번 못 웃기냐", "준비 안 하냐. 그게 웃기려고 한 행동이냐", "선임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의 폭언을 하는 등의 기합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삼행시가 재미없을 경우 후임병들은 관물대에 강제로 들어가 끔찍한 시간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3월 9일 E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했지만 못 웃겼다며 폭 31㎝의 철제 관물함에 E씨를 3분간 가뒀습니다.
또 A씨는 D씨에게 물구나무서기와 벽 보기도 시켰습니다. 3월 4일 오후 10~11시 임시생활반에서 D씨가 물구나무를 할 때 다리를 내렸다는 이유로 D씨에게 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때 5분간 '내가 왜 그랬지'라고 소리 내 말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폭행도 가했습니다. 3월11일 피해자 D씨가 자신의 생일 고깔모자를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D씨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며 폭행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라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