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불법 녹음, 법원 결정 무시하는 태도로 권리 침해"
![]() |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 = 매일경제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법원이 원고와 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넘기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은 오는 24일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서울의 소리는 소속 기사가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통화내용 중 보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서부법원은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서울서부지법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은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전광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MBC와 서울의 소리는 지난 1월 16일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에 공개한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소장에
서울의 소리 측은 해당 손배소를 두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한 범위 내에서 방송했다"며 "무리한 소송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