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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스쿨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최근 제주시에서 숙소를 운영하며 또다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3일) 제주 SBS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운영자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 숙소에서 머물며 일했던 여성 직원은 "(A씨가) 안마를 해주겠다거나 안마해달라고 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다는 손님한테 모텔 얘기를 한다거나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그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생이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A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은 제한됐지만, A씨는 신고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
A씨는 "숙소를 운영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 전용 숙소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여성 손님과 직원을 더 멀리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