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같은 날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내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 영역에 진출한 두 플랫폼 사업체와 관련해 각각 최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전통적인 전문가들인 의사와 변호사, 이들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신규 플랫폼들이 기존 법 규정과 관련해 서로 다른 흐름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들 전문가 집단에서는 '특정 플랫폼이 어떤 전문가 집단 시장을 장악할 경우 그 피해는 대중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남언니는 성형수술·피부시술 등 미용의료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이용해 환자를 소개받은 현직 의사가 의료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2015년 12월~2018년 5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고객과 연결해 주고, 고객이 앱에서 성형·미용 관련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수익모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남언니 측은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플랫폼 로톡 측은 최근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을 징계하는 변협 내부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와 플랫폼 운영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한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 부분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 측은 "징계 핵심 규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며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정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 달 3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변협은 "(헌재 판결은)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했다. 해당 규정은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 행위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신규 플랫폼에 대한 전통적 전문가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플랫폼은 당장은 대중에게 전문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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