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는 공영방송, 공정성 위해 ‘여사’ 호칭 권고”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칭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오늘(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TBS 제공 |
이에 법세련은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김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선 ‘여사’란 호칭을 붙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 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아울러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 할 수 있겠지만, 1000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우리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