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형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이후 다섯 달 만에 법정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다섯 달 만의 재판인데)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에 반발한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사이 대법원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짓고,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며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줄지어 예정된 가운데,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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