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고가의 이어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해 총 5번에 걸쳐 231만원 상당 물건을 훔쳤다. 검찰은 A씨가 애초부터 절도 목적으로 서점을 방문했다고 보고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절도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선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 지에 따라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대법원은 "증거들에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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