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군수 "부동산 투가와 아무런 인과관계 없다"
↑ 춘천지법에 출석하는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 사진=연합뉴스 |
오늘(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전 씨가 구매한 부동산을 몰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구군수로 재직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일주일 전에 해당 부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역사 공개 열흘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것은 양구군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중요한 증거"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통해 2~3배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군수 재임 시절 역사 위치를 현재 위치가 아닌 학조리로 옮겼고, 후임 군수가 현 위치인 하리로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부지 매입 후 실제 4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를 불법 부동산 투기로 구속 기소됐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