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지난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들은 태연하게 법정에 서서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들고 가만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 측에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준비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찰 측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차일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오늘이라도 (기록에 대한)열람등사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응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양이 많아 복사하는데 3주가 소요된다. 다음 기일 지정을 넉넉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6월30일 오후 2시 이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 등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첫 기일이 예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