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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첫 금지 통고입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습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백회 회원들이 앞서 집회 제한 통고를 한 부산의 시민단체에도 다수 소속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부산NGO연합이 같은 기간에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 사용 금지 △지나친 욕설과 혐오성 발언 자제 등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