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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이견 탓에 5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 PC가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 의해 임의제출된 점을 고려해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이들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두 차례 기각당했고 결국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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