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나란히 국회 입성을 앞둔 이재명, 안철수 당선인,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 등 당선인 51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양호 중구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서 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각종 행사를 발굴해 개최하라고 지시, 행사에서 구정을 반복해 홍보했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선거 바로 다음날인 어제(2일) 강제 수사에 착수해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현장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떤 부분 보셨어요? 직원들 행사 동원한 혐의는 맞는 겁니까?
이 밖에도 검찰은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878명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의원, 안철수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법조계에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로 수사력을 입증해 검수완박 후속 작업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