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다음 날인 오늘은 489표 차로 재선에 실패한 서양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 모습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양호 중구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서 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각종 행사를 발굴해 개최하라고 지시, 행사에서 구정을 반복해 홍보했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선거가 끝난 다음날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중구청
"청장님 오늘 휴가를 내셨어요. 아침에요.
(압수수색은 진행 중인가요?)
네네."
대검찰청은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8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당선인 48명, 보궐선거 당선인 3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검은 올 상반기 두 차례의 선거로 수사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법조계에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로 수사력을 입증해 검수완박 후속 작업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