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헌 결정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일명 '윤창호법')의 효력이 사라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심과 2심에선 A씨
다만 법조계에선 윤창호법이 없어졌지만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양형을 높여 음주운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완입법을 서두를 전망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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