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경기도에서 각각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2명에게 정회원 가입자격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골프클럽들은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장하면서 '35세 이상의 내·외국인 남성'으로 설정한 정회원 가입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클럽들은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이 같은 규정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해 정회원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점, 평일회원·비회원 등도 예약 잔여분이 있을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이 다른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령 두 클럽은 정회원과 비회원의 이용 요금이 2~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든 회원 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여성 골프활동 인구 비율이 현저히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골프 참여인구 636만명 중 남성은 347만명(54.6%), 여성은 289만명(45.4%)으로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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